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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139 | 부가 | 1999-09-07

[사건번호]

국심1998서3139 (1999.09.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처분청에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 청구주장 금액 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304㎡에 지상 4층 다가구주택 860.62㎡(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7.12.24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사도급금액 412,800,000원중 미공사금액 47,374,200원을 차감한 365,425,8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1998.8.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86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공사도급금액중 손해배상금으로 126,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과세표준을 238,775,8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인 청구외인은 시공면적 감소분 47,374,200원,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32,000,000원, 전세가격폭락 손실보상 60,000,000원, 기타 7,875,800원등 합계 147,250,000원을 당초 도급금액 412,800,000원에서 삭감하고, 계속하여 건물기초 바닥공사 부실시공분 87,000,000원, 철근미사용에 따른 공사비 부인액 9,500,000원등 126,65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용역 자체를 부실시공이라고 전문가의 진단서를 근거로 제시하여 건축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으로 도급금액에서 제외하여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신축공사의 당초 도급금액에서 제외가 인정된 건축면적 감소등으로 인한 미시공부분 47,374,200원과 함께 청구외인이 제시한 진단서를 근거로 한 건축비 삭감주장액 126,650,000원도 공사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 건 도급금액은 238,77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 115,136,362원과 부가가치세중 13,816,363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성립 후 재화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당사자간 화해등에 의하여 감액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86누10, 1986.7.8 같은 뜻)이고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지체보상금, 재화의 공급을 받을 자가 당해 재화의 판매중에 발생하게 될 부패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도난당한 금전등도 모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건축주 청구외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997.5.14자로 412,800,000원에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12.24 준공한 사실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은 사실상 1997.12.24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성립된 1997.12.24 이후 용역의 제공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든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다든지 등의 행위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 126,65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4항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1997.5.14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412,8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12.24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외인이 미공사금액 47,374,200원,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2,000,000원, 전세가격폭락에 따른 손실보상분 60,000,000원, 기타 7,875,800원등 147,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중 미공사금액 47,374,200원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외인은 계속하여 건물기초 바닥공사 부실시공분 87,000,000원 철근미사용분 9,500,000원, 옥탑 1세대 미시공분 2,150,000원, 방범창 살 12세대 1,500,000원, 물탱크 400,000원, 화장실 및 싱크대 하수배관 공사비용 18,000,000원, 보일러 이설 및 발코니 하수도 배관시설 1,000,000원, 실내 나무문 도색비용(2차도색) 3,600,000원, 검정돌 붙임 2,000,000원, 옥상 방수공사 1,500,000원등 126,650,000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으로 공사도급금액에서 제외하여 지불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3) 이 건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이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바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중 청구외인이 건축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으로 도급금액에서 제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공사금액 중 건물기초 바닥공사, 화장실 및 싱크대 하수배관공사등 청구주장 내용은 건설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사실상 재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건설용역은 쟁점건물이 준공된 1997.12.24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94누11446, 1995.11.28 같은 뜻)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 청구주장 금액 126,65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