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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5.7.선고 2019가합103953 판결

손해배상(기)및물품반환

사건

2019가합103953 손해배상(기) 및 물품반환

원고

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 합동

담당변호사 송근명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3. 19.

판결선고

2020, 5.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D씨 24세손 E을 시조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다. 피고 B는 원고 종중의 종원이자 2008. 11. 7.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자 피고 B의 재임 기간 원고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종중은 피고 B와 피고 C이 원고 종중의 임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1. 10. 5.경 F, G으로부터 대전 동구 H 임야 88,810m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331m(F, G의 지분)를 161,000,000원에 매수하였다.다. 원고 종중의 종헌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정원]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구성은 총회개최 당해년 입향조 세일사(시제) 당일에 직

접 참석한 회원 수로 한다.

[D씨 24세손 E 입향조 세일사(시제) 음력 10월 10일로 한다]

제16조[총회개최 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정기총회는 연 1회로 정하고 음력 10월 10일 입향조 세일사

(시제) 당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감사가 회장에게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종헌개정 또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개정안을 추인하여 확정

(나) 봉사 및 분묘면봉(이장)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마) 종중재산의 매입처분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사) 족보 및 간행물에 관한 사항

(아) 사업계획승인 사항

(자) 종재관리위원 추인의 건

(차)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3)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과 임원이 궐위된 때의 보선에 관하여 이사회

의 의결로서 처리하고 다음에 소집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총회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결의방법

정기총회의 결의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의 회원이 찬성하여야 한다. 단 (2)항의 중요사

항인 종헌개정, 회장선출, 종중재산의 매입, 처분 및 징계에 관하여는 당시 총회원의 1/10 이상의

참석을 요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회장 및 총무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별지목록 기재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 종중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 원고 종중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종중은 2018. 11. 17. 열린 종중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I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 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적법하게 의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 분할등기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이는 위 토지의 분할등기에 필요한 조치(공유물분할소송 등)를 취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와는 관련이 없다 (별지목록 제4, 5항 기재 물품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의 관련성도 희박하다).

나)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종중총회에서 '상기 종중의 토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민·형사 고발 조치하여 종중의 재산을 찾을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도 위 결의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종중이 매수한 지분은 이미 원고 종중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받는 것은 원고 종중의 재산을 찾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2) 원고 종중은 2019. 11. 6.자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중총회가 무산되어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4. 결론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종중의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록

판사문지연

판사이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