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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6 2014나51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36,472,048원, 원고 B에게 76,124,222원, 원고 C에게 35,77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4면 제18행의 “2014. 5. 22.”을 “2014. 10. 23.”로, 제20행의 “2014. 6. 19.”을 “2015. 3. 26.”로 각 고치고,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한 몇 개의 하급심 판결례를 아래에서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5. 선고 2013나2027877 판결(대법원 2015다204076) ⇒ 대구 10월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2010. 3. 30. 이루어졌고, 2013. 3. 7. 소가 제기된 사안/피고(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012643 판결(대법원 2015다201909) ⇒ 이 사건과 같은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일인 2010. 6. 29.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6. 12. 소가 제기된 사안/피고(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51251 판결(대법원 2014다234155) ⇒ 대구 10월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2010. 3. 30. 이루어졌고, 2013. 3. 27. 소가 제기된 사안/피고(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피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27532 판결(확정) ⇒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원고가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망인이 위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다만, 부가적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인 2010. 6. 30.로부터 35개월 27일이 경과한 2013. 6. 27.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