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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정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3:55경 구미시 B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경위 C, 경위 D, 순경 E이 병원 응급실로 출동을 하였다.

응급실 의사 F(24세)이 "계속 소란을 피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내일 술이 깨면 치료를 하도록 합시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일단 귀가 조치시키기 위해 응급실 원무과 접수대로 데리고 갔다.

그 무렵 원무과 직원이 피고인에게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고 싸인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싸인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나를 때린 사람도 안 잡아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C(54세)의 배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시키기 위해 응급실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너희가 경찰이냐, 내 세금 받아먹는 경찰들이 그러냐, 경찰 아무나 다 하겠다, 경찰이 업주한데 돈 받아 먹냐, 옷 값을 물어내라, 2만원 내놔라, 이 씨발년아, 병신같이 생긴게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상의 반팔티로 순경 E(여, 26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C, 순경 E의 112신고출동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출소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