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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0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나16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원고와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0180호로 부당이득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6나1648)은 2018. 1. 12.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원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에게 308,705,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C는 2018. 2. 1.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8. 2. 6.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C와 원고가 대법원 2018다201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5. 31. 각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850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8.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고, 위 상계로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그 집행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