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2016누23875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921(2016.10.28)

제목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원고

○○주류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14.

판결선고

2017.08.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40.8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89,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10. 이 사건 각 처분은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