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5. 1. 20:00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1.8리터 플라스틱 용기의 3분의 2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3. 05: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신문지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3. 16: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56.85그램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장소, 수수하거나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양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