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551 판결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46551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피고피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