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551 판결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46551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피고피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