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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7구합20096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육실무직원인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여 왔다.

징계사유 원고는 교육실무직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Ⅰ. 회계 관리요령 개요,

나.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제12조를 위반하여 2016학년도 학기 초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장에게 야구부 학생 총 28명 중 16명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학부모회가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계기를 만들고, 야구부 학부모회가 2016학년도 B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에서 야구부 학생 1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장학금 중 상반기 장학금 50만 원씩을 각출하여 총 800만 원을 모금하고 운동부 공동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운동장비 스피드건 구입 시 스피드건 수입 가격을 야구부 학부모회 전 총무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공동경비 지출에 상당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다.

)」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직접 학부모회 회장에게 야구부 학부모회 회의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016. 10. 7. 학부모회 회의에 참석하여 코치 2명(C, D)의 퇴직위로금(2개월분 급여 해당) 800만 원을 하반기 학부모회의 공동경비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