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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20: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뽀식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구)달성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0. 20: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구)달성군청 앞 도로를 달성군청 옆길 방면에서 서부정류장방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삼일병원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