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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339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이하 '방기리'라고 한다) 337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두고 물류사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창고 바로 옆에 있는 방기리 343-1, 343-2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곳에 위험물 저장 창고를 증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기존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옹벽을 경계로 이 사건 창고가 이 사건 토지보다 8m 정도 높은 곳에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증축하는 창고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위험물을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화물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초순경 관할 소방서인 울산중부소방서에 창고 증축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고하였는데, 울산중부소방서는 승강기를 통해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을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안전상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였고, 원고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는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7,09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