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2),161]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가 그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의 효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7조 2호 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그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는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중소기업은행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대구지방법원 75카3444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75.9.17.에 한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신청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1975.9.17. 같은법원 75카3444로써 그 가압류결정 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연대보증아래 주채무자인 신청외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게 대하여 1971.12.1. 돈 37,000,000원, 1972.1.5. 돈 34,500,000원 도합 돈 71,500,000원에 대여하고 각 변제기가 도과 하였으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 위 돈중 돈 59,000,000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 조합 이사장 명하의 날인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조합 제2호증(채무연대근보증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7호증(판결)의 각 개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조합의 이사장이던 소외 1이 위 조합을 대표하여 1971.3.5. 다른 시, 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주채무자인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1971.3.1.부터 1972.2.29.까지 사이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중 돈 9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위 연합회와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신청인의 위 연합회에 대하여 1971.12.1. 그 변제기를 1972.4.19.로 하여 돈 37,000,000원, 1972.1.5. 그 변제기를 1972.3.30.로 하여 돈 34,500,000원 도합 돈 71,500,000원에 대여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 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그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는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든 모든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3호증의 1(입보서류보완제출 건의), 소을 제3호증의 2(입보서류보완제출간청의 건), 소을 제5호증의 2(총회회의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 제4호증의 10(이사회의사록), 소을 제5호증의 1(인사말씀)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위 조합을 대표하여 신청인과 위에서 본바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의 아무런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 조합대표자 소외 1의 위와같은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이 위의 연대보증행위이전 수년간 해마다 위 조합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채무자인 신청외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신청인에 대한 대여금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한 1971.3.5.자 연대보증에 있어서도 그 이사회의결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니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사건 연대보증도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강행규정위반의 이사건 연대보증 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다음, 이사건 연대보증이 위와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에서 위 연대보증행위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신청인 조합은 이사건 연대보증행위이전 수년간 해마다 위 조합 이사회의결을 거쳐 신청외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신청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왔으니 그 보증책임에 기하여도 이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 조합의 이사건 연대보증에 관하여 그 이사회가 사후에 이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든 모든 소명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4호증의 1, 소을 제4호증의 3 내지 9(각 이사회의사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조합이 이사건 연대보증이전에도 해마다 위 연합회의 신청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는 각 당해년도에 위 연합회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이고, 1971년도에 위 연합회가 부담하는 이사건 채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또 이사건 연대보증이 위와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1972년도에도 신청인은 위 연합회에 돈을 대여하였고 피신청인 조합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대여금액상당의 위 1972년도 대여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사건 가압류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마지막으로 이사건 연대보증이 피신청인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1971.3.5. 당시 피신청인 조합 이사장이던 소외 1이 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신청인 조합을 대표하여 이사건 연대보증을 하고 신청인은 이에 기하여 위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위와같이 돈을 대여하였으니 이는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조합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이사건 가압류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조합 대표자이던 소외 1이 1971.3.5. 이사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그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채 함부로 피신청인 조합명의로 위 연합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1971.3.1.부터 1972.2.29.까지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소갑 제2호증과 같은 채무연대근보증서를 신청인에게 차입하였고, 신청인은 그 후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든 소을 제3호증의 1,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2호증의 1,2,3(협동조합사업자금운용요강 개정통보, 그 운용요강 및 그 운용요령)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 조합이 이사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음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위 채무연대근보증서 차입당시인, 1971.3.5.부터 근 9개월이 지난 이사건 돈의 대여시까지 사이에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의 이사건 연대보증에 대한 승인의결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이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신청인 조합대표자이던 소외 1의 이사건 연대보증행위와 위 손해의 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가압류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점에 관하여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위 가압류신청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