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800 (2013.11.18)
2012중3372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비록 헬기조종사로 산불방재기간에 타 지역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휴가기간이 있어 이 사건 농지 경작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임.
양도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
2013누524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의정부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8. 선고 2013구단800 판결
2014. 7. 15.
2014. 8.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
다.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둔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OOO 판결 등 참조).
2) 판단
" 살피건대, 갑 제7, 17 내지 19호증 및 을 제2, 3,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BB, 고CC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이 2011. 10.경 실시한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한 자경농지감면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들은 원고가 OO도 OO군 OO면 OO리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이 사건 농지 인근인 OO도 OO군 OO리이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주민등록지에 2차례 방문하였을 때 원고의 모친인 황DD만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의 처 및 자녀의 주민등록지는 원고와 달리 OO시로 되어 있고, 원고가 1995.경부터 2008.경까지 EE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고되어 있던 사내 비상연락망 주소지는OO시 OO구 OO동 FF아파트 107동 1301호'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의 처, 자녀와 함께 OO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군에서 전역한 1995.경부터 2008.경까지는 EEE 주식회사에서, 그 이후부터 2010.경까지는 주식회사 GGG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와 같이 근무하는 기간 매년 최소 OOOO원에서 최대 O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④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는 헬기조종사로서 산불방재업무 등에 투입되었는데, 그 근무형태는 매년 11월 초부터 다음해 5월 중순경까지인 산불방재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밀양시 등 현장에 24시간 머무르는 것으로서(위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기간이 1년 중 6개월이 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⑤ 산불방재기간이 아닌 5월 중순경부터 10월 말경까지에도 사업장으로 오전 7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였고, 이 경우 원고의 근무처(OO시 OO구 OO동 내지 OO시)와 이 사건 농지(OO도 OO군 OO리) 및 원고의 주거지(OO시 OO구) 사이에는 각각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동에만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말 및 재택근무시간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당시 이 사건 농지에서 인삼농사를 한 적은 없고 밭농사를 하다가 소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인삼농사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 동생의 도움을 받아 6년간 인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위 농지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⑦ 피고가 2011. 10.경에 실시한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인 박HH는 이 사건 농지에서 최근 6년간은 원고 동생의 장인어른이 삼농사를 지었고, 그 이전에는 박HH 본인이 수년간 벼농사를 지어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마을 주민인 박II 역시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박II)이 원고의 부탁을 받으면 코바인 삯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콤바인을 직접 몰아서 경작을 도와주곤 했다. , 수시로 박HH에게 많이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농약 주는 것도 그렇고, 보통 힘든 일은 박HH가 많이 도와주었다. 라고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