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7 2017고정429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도리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 로에서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9:25 경 어로 금지구역 인 전 남 해남군 허사도 동방 약 0.1 마일 해상에서 B(0.97 톤 )에 설치된 낚시대의 줄을 투망하여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목포항 수상구역 및 조업 위치,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고시 2015-11( 항계 내 어로 금지 항로 지정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