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078 | 법인 | 2004-04-27
국심2004서0078 (2004.04.27)
법인
취소
미회수채권을 변제받을 수가 없어 부득이 부품재고를 장부가액에 양수한 것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OO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2,712,090원 및 2001.2기 부가가치세 37,899,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복합운송업 및 무역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10.31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수입대행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591,382,097원(이하 “양수가액”이라 한다)의 채권에 대해 수입대행부품이 포함된 PC카메라조립부품(11품목, 이하 “조립부품”이라 한다)으로 대물변제를 받고, 동 조립부품을 2001.11.30 68,353,580원 및 2001.12.31 291,582,319원 합계 359,935,899원(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OOOO(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립부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수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231,446,198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2003.12.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2,712,090원 및 2001.2기 부가가치세 37,89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PC카메라사업부진으로 휴업상태에 있어 수입대행대금의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 수입부품이 포함된 조립부품재고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개발경험이 있는 관계회사에게 양도당시의 거래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여 양도한 정상적인 거래인 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수가액과 양도가액간에 차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상품의 하자나 판매여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이선수금을 받고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수입대금을 대신결제하였으며, 동 수입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1.10.31 대금 및 부대비용으로 계상된 591,382,097원(양수가액)의 조립부품재고를 장부가액에 인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달후인 2001.11.30 68,353,580원 및 2달 후인 2001.12.31 291,582,319원에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게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수입대행대금을 조립부품으로 대물변제받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3.2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PC카메라조립부품)를 보면, 제1조 및 제2조에 아래표의 부품에 대한 수입대행수수료 및 보증금을 1$당 10원 및 1억원으로 하고, 제3조에서 청구외법인이 수입대금결제일 만료시까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입대금결제일로부터 수입대금결제자금 입금일까지 청구법인이 수입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입대금을 청구법인이 조달한 차입자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입대행계약서상의 대행부품명세〉
(단위 : 개/$)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원산지 |
I.C | AME8800 | 51,000 | 0.2 | 10,200 | 미국 |
OV7620 | 50,000 | 9.5 | 475,000 | 〃 | |
OV511 | 50,000 | 2.5 | 125,000 | 〃 | |
계 | 151,000 | 610,200 |
(2)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대행대금정산자료 등에 의하면, 수입물품대금($610,200) 681,854,400원을 포함한 수수료와 통관비용 등 제비용을 합한 853,508,125원에서 보증금 1억원과 통관비용 등그간의 지급액 102,987,818원을 차감한 650,502,307원을 공급가액으로환산한 미회수채권액은 591,382,097원으로 나타나고, 자산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0.31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던 11종의 조립부품재고를 양수한 다음(수입대행부품의 일부가 포함), 이를 2001.11.30 및 2001.12.31 2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게 359,935,899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조립부품별 양도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주된 차액이 발생한 조립부품은 IC임을 알 수 있다.
〈조립부품별 양도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
(단위 : 원)
부품명 | 양수가액(A) | 양도가액(B) | 차액(A-B) | ||
수량 | 단가 | 금액 | |||
세라믹 | 17,316 | 11 | 200,356 | 200,219 | 137 |
T/T | 4,986 | 73 | 367,591 | 367,591 | - |
Resistor | 19,321 | 1 | 34,778 | 34,773 | 5, 단수차이 |
Inductor | 4,130 | 48 | 202,020 | 202,020 | - |
Diode | 2,263 | 16 | 38,470 | 38,471 | 1, 단수차이 |
Bead | 784 | 18 | 14,112 | 14,112 | - |
TR | 1,374 | 33 | 45,342 | 45,342 | - |
IC | 111,554 | 4,765 | 531,656,996 | 301,877,836 | 229,779,160 |
OSC | 15,609 | 723 | 11,285,307 | 10,926,300 | 359,007 |
조립자재 | 126,768 | 329 | 41,764,985 | 40,457,082 | 1,307,903 |
포장자재 | 23,359 | 247 | 5,772,140 | 5,772,153 | 13 |
계 | 591,382,097 | 359,935,899 | 231,446,198 |
(3) 양도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주된 거래가격차액이 발생한 조립부품 중 IC에 대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OV7620의 가격차이(173,335,500원)에 의한 비중(쟁점금액의 74.8%)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
수량 | 인수단가 | 금액 | 양도단가 | 금액 | 차액 | |
OV511 | 10,035 | 3,250 | 32,613,750 | 1,170 | 11,740,950 | 20,872,800 |
OV7620 | 29,630 | 12,350 | 365,930,500 | 6,500 | 192,595,000 | 173,335,500 |
OV6620 | 10,532 | 6,500 | 68,458,000 | 5,200 | 54,766,400 | 13,691,600 |
EDO | 22,145 | 2,470 | 54,698,150 | 1,482 | 32,818,890 | 21,879,260 |
기타부품 | 39,212 | 9,956,596 | 9,956,596 | - | ||
계 | 111,554 | 531,656,996 | 301,877,836 | 229,779,160 |
※수입대행한 IC는 OV511와 OV7620 및 AME8800이고, 차액발생이 없는 AME8800은 기타부품에 포함됨
(4)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기장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가 조립부품을 양수(2001년 11월 및 12월)한 후 곧바로 타 회사에 양도한 IC중 OV7620의 거래가격을 보면 처음에는 양수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있다가 하락추세에 있고,
(단위 : 원)
판매일자 | 거래처 | 수량 | 단가 | 금액 |
2002.1.21 2002.2.20 2002.3.12 2002.4.1 2002.10.2 2002.10.30 | (주)리츠일렉트로 〃 〃 〃 (주)써미싸이트 플로라인 | 68 204 500 800 4,862 5,000 | 6,610 6,607.5 6,593 6,626 3,348 3,796 | 449,480 1,347,930 3,296,250 5,300,800 16,277,976 16,740,000 |
2002.4.8 및 2002.5.16자 관계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알파비전텍의 수입신고서류 및 청구법인의 기장장부 등을 보면 IC의 수입단가가 OV7620은 4.5$(원화환산 5,929원) 및 OV511은 1.5$(원화환산 1,976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말 현재 OV7620의 재고(12,371개로 양수수량의 42.9%)가 많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조립부품 중 주된 거래가격차이가 발생한 IC를 저가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1.1.1 디지털 TV셋톱박스제조를 주업으로 설립되고 2000.11.27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로부터 PC카메라제조기술 등을 인수(조립부품비 189,045,000원 및 개발비 150,000,000원)받은 후인 2001사업연도에 596,425,956원의 개발비가 투입되고 1,477,361,839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채를 변제할 여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의 수입대행대금 중 미회수채권을 변제받을 수가 없어부득이 조립부품재고를 장부가액에 양수한 것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양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양수받은 관계회사가 1개월 후 가격차이비중이 가장 큰 조립부품(IC)을 제3자에 판매한 거래가격과 양수가격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립부품이나 이의 완제품과 같은 전자제품은 구형화가 빠르고 가격하락이 급속히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조립부품을 양도함에 있어 당시의 거래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양수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립부품의 양수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4 월 27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채 수 열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