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67 | 지방 | 2001-12-28
2002-0067 (2001.12.28)
지방세
기각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지분(청구인 지분 : 26180분의 7438)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토지 2,618㎡(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가 ○○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1999.5.14. 토지 2필지 1,5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은 후 청산금 10,291,885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5,380원, 농어촌특별세 34,400원, 등록세 563,070원, 교육세 103,220원, 합계 1,076,07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토지가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 종전토지보다 1,021.3㎡가 감소된 이 사건 토지 2필지를 환지받은 것으로, 환지받은 토지 중 ○○동 ○○번지 655.1㎡는 청구인의 권리면적 623.6㎡와 그 토지에 연접해 있는 토지 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면적으로, 쟁점토지는 ○○시장의 간곡한 권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환지받은 이 사건 토지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쟁점토지 대금을 청산금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종전토지는 1필지로 된 토지인데도 2필지로 된 이 사건 토지를 환지하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정(직)방향의 토지가 아닌 마름모형태의 토지를 환지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격하락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형식적인 취득으로 비과세하지 않고 청산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명시주의를 택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청산금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 ○○○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토지(답) 1필지 2,618㎡가 ○○시장이 시행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995.11.15. 인가)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 1999.5.14. 환지처분에 의하여 ○○동 ○○번지 대지 941.6㎡와 1402-1번지 대지 655.1㎡(권리면적 : 623.6㎡) 합계 1,596㎡(권리면적 : 1,565.2㎡)를 환지받고,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하여환지받은 31.5㎡에 해당하는 청산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291,885원을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받은 이 사건 토지가액이 동 사업에 편입된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종전토지는 1필지로 된 토지인데도 2필로 된 마름모형의 토지를 환지하여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시장이 당초 지목이 답인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 청구인에게 환지한 것으로서, 환지처분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면적은 1,565.2㎡이고 실제 환지된 면적은 1,596.7㎡로서 환지면적이 정당한 권리면적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그 초과면적 31.5㎡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납부한 것이고, 또한 ○○시장의 환지계획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지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바뀌고, 이 사건 토지 2필지 모두가 신설도로(6m~35m)와 2면 내지 3면이 접해 있으므로 예상되는 지가상승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무런 증빙자료 제시도 없이 막연히 환지된 토지가 마름모형이고, 2필지로 나누어 환지됨으로써 부동산가액의 하락으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