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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202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7. 13. 20,000,000원, 2006. 8. 22. 5,000,000원, 2006. 8. 24.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된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6. 7. 13. 20,000,000원, 2006. 8. 22. 5,000,000원, 2006. 8. 24.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각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3.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 중에서 12,000,000원이 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3,1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2016. 7. 14. 1,000,000원이 E 명의 계좌로, 2016. 7. 15. 2,000,000원이 F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 원고가 2016. 8. 22.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 중에서 1,300,000원이 G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이 H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2,700,000원이 인출된 사실, 2006. 8. 27.에는 원고가 2006. 8. 24.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 중 4,8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소송 중이었던 2016. 10. 24.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의 계좌를 남매 사이인 I에게 대여하여 주어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나 I로부터는 피고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