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2 2016가합20337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