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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2.02.15 2011누100

4대강종합정비기본계획및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이 사건 각 처분이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판단하는데 필요한 이익 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1호증 내지 갑 제16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추가판단 사항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하천의 이용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참조). 그러나 행정주체가 가지는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즉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그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