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2),510]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소유권행사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
명의신탁자와의 계약으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는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피고 1외 2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 1기재의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 16호 점포 건평 3평 5홉을, 피고 2는 동 목록 2기재의 건물중 동 도면표시 118호 및 123호 점포 도합 건평 16평을, 피고 3은 동 건물중 동 도면표시 104호 점포 건평 3평을 각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1. 별지목록기재 1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고 약칭한다)은 원고 회사명의로, 같은 목록기재 2건물(이하 "나"동 건물이라고 약칭한다)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약칭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 1이 우 "가"동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16호 점포 건평 3평 5홉을, 피고 2가 위 "나"동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118호 및 123호 점포 도합 건평 16평을, 피고 3이 같이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104호 점포 건평 3평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가"동 및 "나"동 건물은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등은 아무런 권원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각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2(허가서), 동 제7호증(화해조서), 동 제9호증의 1,2(등기부등본), 동 제12호증의 5,18,19(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을 제1,11호증 및 동 제12호증의 1(각 등기부등본), 동 제12호증의 2(도면), 동 제14호증의 1(판결),2,3(각 증인신문조서), 동 제15호증의 1,2(판결), 동 제16호증의 1,2,3(등기부등본), 동 제18호증(증인신문조서), 동 제20호증의 2 내지 12(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제21호증의 1(사실증명원),2(형사 1심 기록표시),3(공솟장변경),4(사건송치),5(피의자신문조서),6(진술조서), 동 제25호증의 2,3(해약통고서 및 정정통고), 동 제27,28호증(각 판결), 동 제30호증의 2 내지 5(공판조서), 동 제31호증의 5(판결),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확인서, 이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원고의 증거항변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 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과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와 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는 믿지 않는다), 동 제3호증의 1 내지 4(각 도급계약서), 동 제 4호증의 1,2(미확정채권승인원), 동 제5호증의 1,2(B.C. 공구 입주보증금수령명세서), 동 제6호증(기성고금액명세), 동 제7호증의 1,2(확정통고), 동 제8호의 1,2(사실증명원), 동 제9호증(각서), 동 제13호증의 1 내지 6(각 도면)의 각 기재에 전시증인 소외 2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인 위 "가", "나"동 건물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의 30(A공구), 256의 10,11,12(B공구), 256의 5(C공구), 지상에 있는 한흥시장의 A.B.C.의 각 공구중의 B공구 지상에 있는 시장점포인데, 원래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5, 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7, 소외 8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4 등을 형제지간으로 1950년경부터 위 각 공구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한흥시장이란 이름으로 사설시장을 운영해 오다가 1955.1.경 그 당시 귀속재산 또는 시유지로 있던 위 시장대지를 맏형인 소외 7 명의로 불허받고, 그해 5.5. 소외 9 주식회사를 설립하여(대표이사는 역시 소외 7) 경영하여 오던중 위 회사가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1959.2.11. 위 회사를 해산하고 위 형제 3인이 위 시장의 일부씩을 나누어 관리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 그러다가 소외 4, 5는 1959.9.3. 원고 회사를, 소외 7은 1960.9.20. 소외 1 회사를 각 설립하고, 그들이 각 나누어서 운영해 오던 위 시장의 각 부분을 위 각 회사에 인계하여 각 그 회사 명의로 이를 운영 관리해 오던중(통상의 경영문제는 물론 소송상의 문제도 각기 그 회사별로 소송을 해왔음) 1963년초에 이르러 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게 되자 원고 회사와 소외 1 회사는 위 시장부지를 그들이 종전부터 운영 관리해 온 부분에 따라 앞에서 본 A.B.C.의 각 공구로 나누어 B공구는 소외 1 회사가, C공구는 원고 회사가 각기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기로 하되 다만 그 건물의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절차의 편의와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일괄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로 받기로 한 뒤 소외 1 회사는 1964.11.24. 소외 10 합자회사와 위 B공구지상에 이건 건물인 "가", "나"동을 3층으로 짓기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한편 원고회사 역시 같은 해 10.29. 소외 10 합자회사와 C공구지상에 시장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 뒤 소외 10 합자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 회사와 소외 1 회사는 모두 소외 10 합자회사와의 전시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1 회사는 1968.7.29. 소외 11과 위 B공구 건물중 미완성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그해 6.28. 소외 12와 C공구의 건물에 관하여 각기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위 각 건물이 준공되자 원고 회사와 소외 1 회사는 각기 자기비용으로 각 그 공사대금의 결제를 했던 사실, 그런데 소외 1 회사가 신축한 이 사건 "가","나"동 건물중 "가"동 건물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시장건물 전부에 대한 건축허가를 원고회사명으로 받았던 관계로 소외 1 회사의 묵시적인 명의 신탁하에 1967.2.25. 원고 회사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었으나, 그후 1970.11.6. 소외 1 회사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위 신탁계약은 동일자로 해지되었고, 도 "나"동 건물은 미등기의 상태로 있다가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7의 채권자인 소외 13이 동 회사를 상대로 위 "나"동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위 법원에서의 법정화해를 통하여 1970.10.23. 소외 1 회사 명의의 그 소유권 보존등기와 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던 사실, 한편 피고 1은 1970.3.15. 피고 2는 1970.3.1. 피고 3은 1969.6. 소외 1 회사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건물에 입주하여 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등을 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통고서),2(회답서), 동 제3호증의 1,2(부동산대장표지 및 내용), 동 제12호증의 1(진정서),2 내지 4(각 진술조서),6(구속영장),7(범죄사실),8(공솟장),9(진술서),10,11(각 피의자신문조서),14(의견서),15 내지 17(각 진술서),13호증(공솟장),14호증(증인신문서),15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14,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동 제5호증의 1(소유권확인서)은, 가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위 호증은 이건 "가", "나"동 건물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대지에 관한 것이므로 위 건물소유권인정에 직접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위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건 "가", "나"동건물의 소유권자는 소외 1 회사라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 회사는 위 "가"동 건물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 등기명의만을 갖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그명의신탁도 이미 해지되어 버렸음)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 1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입주하고 있는 피고 1, 2에 대하여는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소유권자도, 명의수탁자도 아닌 "나"동 건물의 입주자인 피고 3에 대하여는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5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