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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2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5. 16:52경 청구취지 기재 ‘15:52경’은 오기로 보인다.

광주 북구 군왕로에 있는 각화무등파크 버스정류장 백림의원 방면에서 각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에서 원고의 피용자인 B이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C 36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서 하차하다가 위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져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B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B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결정(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2686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던 중 바닥에 있던 빵 봉지를 밟아 넘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승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는 승객의 고의자살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 대해 운행자인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