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2018고정1051 업무상횡령
A
이승현(기소), 송명진(공판)
2018. 9. 13.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사단법인 B에서 사무국장 및 수석코치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B은 유소년축구발전을 위해 지역별 축구교실운영, 여름캠프, 장학금 제도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하 '축구교실'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위 축구교실의 사무국장 및 수석코치로 근무하면서, 지역별 축구교실의 수업 배정 및 코치 배정 등 축구교실에 대한 운영업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처리 업무, 축구교실 직원들의 급여산정 등 노무업무, 축구교실 관련 입출금관리, 축구교실에 필요한 물품구매 관리 등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1. C 명의 예금 횡령
피고인은 축구교실의 운영을 위해 축구교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해 오던 중, 2014. 11. 28. 15:5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은행 서빙고 지점에서 축구교실의 대표이사인 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C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5,496만 원을 인출하여 1차 분납분인 2,748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748만 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축구교실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축구교실의 운영을 위해 축구교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해 오던 중, 2015. 5.경 및 2015. 10.경 축구교실의 행사에 필요한 축구공 740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5. 4. 2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은행 서빙고 지점에서, 축구교실 명의의 E은행 계좌(G)에서 축구공 대금 1,098만 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2. 축구공 220개에 대한 대금 326만 7,000원, 같은 해 5. 28.경과 다음 날 축구공 320개에 대한 대금 475만 2,000원만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축구공 200개에 대한 대금 2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 제1 내지 53호증),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2회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3,045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