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청기와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20:02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구절로 문화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4경부터 21:50경까지 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단27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 2014고단18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