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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19고단82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2개(C, D) 등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2개(E, F) 등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I, 상대방-유심칩 구입자, 직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부탁으로 유심칩을 판매할 판매처를 소개해주고 판매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일 뿐이므로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유심칩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유심칩의 판매처는 피고인이 물색하였고, 그 중 2개의 유심칩은 B이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택배로 보내 판매한 사실, ② B이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확보할 때 피고인이 동행한 사실, ③ 유심칩 2개의 거래를 통해 B은 본인명의의 유심칩 판매대금 약 5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역시 소개비 명목으로 약 3만 원만을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