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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0:05경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호법분기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298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경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2019. 6. 2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