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5: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 해운대역 앞에서, 피고인의 B 체어맨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C(41세)과 대리운전비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