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2 2014고정228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외 1필지에서 배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누구든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거나 친환경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C 외 1필지에서 본인이 일반재배로 경작하여 생산한 배를 2013. 8. 28.부터 2014. 1. 7.까지 15kg 단량 배포장 박스에 친환경인증표시를 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주식회사에 15kg 단량 816 박스 총 12,240kg (1,800만 원 상당)을 출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1. 출하처/출하자/일자별 판매집계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위반물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