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4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H은 자금사정 등으로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부실공사 및 공사 지연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손해 배상금 등으로 8,4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행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을 뿐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의 대표, 피고인 B은 F의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4. 경 서울 관악구 신대 방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H과 서울 관악구 I, 12호에 지하 1 층, 지상 4 층의 고시원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2. 2. 27. 경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자를 G, 피보험자를 피고인들, 보험금을 8천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G이 위 고시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 B은 2012. 5. 29. 경 H에게 그 동안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 줄 테니 공사를 포기해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H과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 공사 포기 각서와 확인 서 ’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6. 11. 경 위 공사 포기가 공사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포기 임에도 피해자에게 H의 일방적인 공사 포기로 인해 공사 도급계약이 불이 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