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93 | 지방 | 2018-09-06
조심 2018지0893 (2018.09.06)
지방소득
기각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15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29., 2016.5.2. 및 2017.5.2. OOO외 36인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하고, 세부내용은 <별지1>과 같다)에게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2016사업연도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수정신고분을 포함하고, 세부내용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8.1.4. 2014․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OOO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 이를 거부하였다(세부내용은 <별지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원을 제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더하여 타 국가와 체결한 조약을 그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타방체약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지방세특례를 규정하였다면 국내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에 납부한 세액의 경우, 각 조세조약에서 주민세를 대상조세로 포함하고 있고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3조의2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점, 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이미 법인세 신고․납부시 손금에 산입하여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07.9.1. OOO주식회사의 제조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어 설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브라질․미국․필리핀․홍콩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진출하여 식품 및 생명공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방식을 택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다음 <표1>과 같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 총 OOO중 OOO은 법인세에서 공제하였으나, 미국․필리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OOO은 2015․2016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가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내역
(단위 : 원)
<표2>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2016사업연도분 OOO을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장 안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 중 조세조약에서 주민세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OOO에 10%를 곱한 OOO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세 계산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계산
(마)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은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부가세 방식)하였으나, 2014.1.1. 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고 1~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독립세 방식)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개정이유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예산실 지방재정팀, 세제실 조세분석과), 구 안전행정부장관(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등은 2013.9.24.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 하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보전 및 중앙정부 복지분담률 확대로 인한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OOO조원 세수증대 예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중 조세조약」 등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에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설령, 「한․중 조세조약」 등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조약에서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하며, 처분청 등이 임의의 금액 및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특히,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것을 청구한 인도네시아․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브라질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필리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 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은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에서 공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제57조, 「법인세법」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국세기본법」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소득세법」
2.「법인세법」
4.「부가가치세법」
5.「개별소비세법」
6.「주세법」
7.「인지세법」
8.「증권거래세법」
9.「국세징수법」
11.「관세법」
12.「지방세특례제한법」
13.「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18.「교육세법」
19.「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2. 삭제 <2010.1.1.>
25.「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