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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595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