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3564 | 양도 | 2008-12-30
조심2008전3564 (2008.12.30)
양도
기각
명의신탁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 안됨
소 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국심2000중2009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주)OOOO(부동산임대업, 1983.6.29. 개업, 이하 “OOOO”라 한다)는 1984.3.28. (주)OOOO로부터 OO특별시 OO구 OO동 701-3 소재 OO시장내 대지 2,992㎡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3,81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9천4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OOOO에게 2001.4.30. 79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2003.1.2. OOOO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3,035,616,330원을 부과하였으나, OOOO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소유자가 O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43명의 상인들(이하 “상인들”이라 한다)이고, 상인들이 각자 실제 소유자로 등기할 수 없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OOOO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2003.6.4.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6.28.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다.OO세무서장은 위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터잡아 2007.8.24.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였던 상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과세자료를 상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8.4.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66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6.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은중과세를 당할 정도의 이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 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주장하는 소 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취지이다.
(2)대법원판결에 따른 명의신탁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을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려우며(대법원93누852, 1993.7.16. 참조),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 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제도하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2000.1.1 시행분(이 건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령)
ㅇ구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ㅇ 구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2)1999.12.31. 이전 시행분
ㅇ구소득세법(1999.12.28.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ㅇ구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3)1990.12.31. 이전 시행분
ㅇ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④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④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와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상인들이 OO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상가의 노후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지자 1997년 하반기부터 상가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상가를 새롭게 신축하자는 사람들(이하 “신축파”라 한다)과 상가를 증축하자는 사람들(이하 “증축파”라 한다)로 의견이 나뉘게 되어 신축파는 1999년도부터 2000년도 중에 소유지분을 O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OO시장을 떠났는 바, 청구인은 이들 신축파에 속한 사람이다.
(2)대법원 2005두2087(2007.6.28. 선고) 판결문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OOOO로 등기해 놓고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처분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처분청은 위대법원 판결에 터잡아 청구인이 증축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OO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상인들 중 신축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NO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식수 | 지분율 (%) | 양도일 |
1 | 박OO | OOOOOO-OOOOOOO | 834 | 5.21 | 1999.11.9 |
2 | 김OO | OOOOOO-OOOOOOO | 800 | 5.00 | 1999.11.9 |
3 | 유OO | OOOOOO-OOOOOOO | 516 | 3.23 | 1999.11.9 |
4 | 정OO | OOOOOO-OOOOOOO | 395 | 2.47 | 1999.11.9 |
5 | 백OO | OOOOOO-OOOOOOO | 323 | 2.02 | 1999.11.9 |
6 | 박OO | OOOOOO-OOOOOOO | 258 | 1.61 | 1999.11.9 |
7 | 유OO | OOOOOO-OOOOOOO | 468 | 2.93 | 1999.12.3 |
8 | 김OO | OOOOOO-OOOOOOO | 82 | 0.51 | 2000.2.29 |
9 | 서OO | OOOOOO-OOOOOOO | 139 | 0.87 | 2000.3.22 |
10 | 이OO | OOOOOO-OOOOOOO | 307 | 1.92 | 2000.3.24 |
11 | 김OO | OOOOOO-OOOOOOO | 358 | 2.24 | 2000.4.22 |
12 | 신OO | OOOOOO-OOOOOOO | 208 | 1.30 | 2000.6.8 |
13 | 최OO | OOOOOO-OOOOOOO | 465 | 2.91 | 2000.6.30 |
14 | 한OO | OOOOOO-OOOOOOO | 465 | 2.91 | 2000.6.30 |
15 | 최OO | OOOOOO-OOOOOOO | 446 | 2.79 | 2000.6.30 |
16 | 이OO | OOOOOO-OOOOOOO | 261 | 1.63 | 2000.6.30 |
17 | 김OO | OOOOOO-OOOOOOO | 202 | 1.26 | 2000.6.30 |
18 | 김OO | OOOOOO-OOOOOOO | 74 | 0.46 | 2000.6.30 |
19 | 김OO | OOOOOO-OOOOOOO | 167 | 1.04 | 2000.6.30 |
20 | 최OO | OOOOOO-OOOOOOO | 135 | 0.84 | 2000.6.30 |
21 | 강OO | OOOOOO-OOOOOOO | 304 | 1.90 | 2000.8.5 |
22 | 조OO | OOOOOO-OOOOOOO | 238 | 1.49 | 2000.12.29 |
계 | 7,445 | 46.53 |
(5)청구인들 및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체계화(200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나)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을 법률에서 직접규정하면서 “조세부담 회피목적으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로서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거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여 ‘조세부담 회피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7)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소 득세법 제96조는 무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규정하고 있어,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제도하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가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국심2000중2009, 2001.1.3.외 다수 같은 뜻임),
소 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 호 소정의 위법부당한 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법부당한 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명의신탁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을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려우며(대법93누852,1993. 7.16. 참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96누4022, 1996.12.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