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7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3: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 의자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5)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D식당 관계자 상대 수사),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분석을 통한 용의차량 특정)
1. 차적조회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