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1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한 2004. 10. 8.부터 2005. 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한 2004. 10. 8.부터 2005. 1.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