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5: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중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