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2015구합67991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6. 08. 19.
2016. 11. 11.
1. 피고가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AAAA, L.L.C.(이하 'AA'라 한다)는20**. **.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고, BBBB(이하 'BB'이라 한다)은20**. **. **.아일랜드 공화국(이하 '아일랜드'라 한다)에서 설립된 무한책임회사인바, AA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 공화국에 있는 CCC Limited(이하 'CCC'라 한다)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CCC는 BB의 지분을 99.9% 소유하고 있다.
나. AA는20**. **. **.휴대폰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합자회사인 DDD 및 미국 유한책임회사인 EEE로부터 위 특허권 관련 권한을 부여받아20**. **. **.BB과 사이에 위 특허권에 대한 재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20**. **. **.BB과 사이에 위 특허권에 대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 **. **. 및20**. **. **.BB에 특허사용료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당시「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공화국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BB이 아닌 AA 또는 특허권을보유하고 있는 미국 법인 또는 그에 대한 미국 거주 투자자들로 보아야 한다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15%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20**. **. **.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B은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원고에게는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미국 법인등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원고에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BB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원고에게는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2) 갑 제7 내지 11, 16, 17, 19 내지 23, 26 내지 28, 40, 62, 65 내지 70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B은 2***. **. **. 자본금이 20유로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전인 2***. **. **. 무렵 이미 자본금이 000,000유로로 증액되었다.
나) BB은 2***. **. **.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사무실(주소 : R*** H*** H*** C*** 000, H*** R***, D*** 0)을 2***. **. **.부터 2***. **. **.까지 월 차임 1,***유로에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바 있고, 2011년 초순경 역시 아일랜드 000에 있는 새로운 사무실(주소 : ***, ***, ***)을 2***. **. **.부터 3년간 연 차임00,000.50유로에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BB의 이사는 2***. **. **. 및 2***. **. **.을 각 기준으로 3명, 2***. **. **.을 기준으로는 4명이었고, 설립 당시부터 2***. **. **.까지 대표이사는 계속하여 아일랜드인인 R**** H****가 맡아 왔으며, 2***. **. **., 2***. **. **., 2***. **. **., 2***. **. **., 2***. **. **., 2***. **. **. 각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라) BB의 설립 이후 2***. **. **.까지 매출은 000,000,000달러, 세후 순이익은
00,000,000달러, 2***. **. **.부터 2***. **. **.까지 매출은 000,000,000달러, 세후 순이익은 0,000,000달러, 2***. **. **.부터 2***. **. **.까지 매출은 000,000,000달러, 세후 순이익은 00,000,000달러, 2***. **. **.부터 2***. **. **.까지 매출은 000,000,000달러, 세후 순이익은 00,000,000달러에 이르며, 설립 이후 2***. **. **.까지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마) BB은 2***. **. **. 캐나다 거주자인 R*** In M*** Limited와, 2***. **. **. 일본국 법인인 O**** Corporation과, 2***. **. **. 독일연방공화국 법인인 I*** T*** A*과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특허권 사용계약을 각 체결한 바 있고, 나아가 국내기업으로는 2***. **. **.반도체 제조업체인 GGG 주식회사와, 2***. **. **. 휴대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팬택과도 마찬가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 한편 AA와 BB 사이에 체결된 특허권에 대한 재사용 계약에 따르면, BB은 매해 AA에게 1년간 순수익을 기준으로 1억 달러 이하인 경우 그 중 85%를, 1억 달러 초과 2억 달러 이하인 경우 그 중 90%를, 2억 달러 초과 3억 달러 이하인 경우 그 중 93%를, 3억 달러 초과인 경우 그 중 95%를 지급해야 한다.
3)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B의 재산, 조직, 인적・물적 시설, 사업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이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BB이 AA에게 1년 간 순수익의 대부분을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BB이 AA의 소위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BB의 주된 사업활동은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외의 법인과 AA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BB에 순수익을 유보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BB의 순수익이 막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어 AA에 지급하는 순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AA 입장에서는 BB이유럽연합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연합 내의 기업과 특허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용이하고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매해 BB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과세이연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BB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게 할 만한 유인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이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