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 23:01경 원주시 단계동 ‘수협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박사냉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