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기타]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조세채권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바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1985. 5. 13.자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피고가 1985. 5.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 5.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45,710,720원, 같은 달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33,884,970원, 같은 달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34,200,7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각 급7,344,250원, 금10,457,130원, 금8,996,2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1985. 5. 13.자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1981. 9. 1.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1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서 금45,710,727원(1978년 1기분 귀속), 금33,884,972원(1979년 1기분 귀속), 금34,200,779(1980년 1기분 귀속)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서울고등법원 1985. 3. 21. 선고 82구 667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결로 위 과세처분이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 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이에 대한 상고의 제기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다시 1985. 5. 1.에 이르러 위 각 사업연도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종전에 원고가 위 1981. 9. 1.자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바 있던 위 부가가치세액(납부일 1981. 9. 15., 합계 금113,796,460원)을 국세기본법 제5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1985. 5. 1.자로 부과고지한 3건의 부가가치세액에 대등액에서 전액 충당하는 한편 그무렵 위 기납부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금44,733,386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1985. 5. 13.자로 아를 지급치 아니한다는 거부통보를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한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납세의무자가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즉,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판결 등 참조).
2. 다음에 위 1985. 5. 1.자 3건의 1985. 5. 수시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가 1981. 9. 1.자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똑같은 사업연도, 기분귀속분 부가가치세로서 같은 수액의 부가가치세액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그 세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지 이번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차 1985. 5. 1.자로 종전 처분과 똑같은 사업연도, 기분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먼저, 피고가 위 사업연도, 기분 귀속분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원고의 각 확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이를 각 경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 경정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 경정의 방법은 실지조사 또는 추계의 방법 중 어느 것에 의하였는지, 그리고 확정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 중 어느 부분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감되고 그 증감된 부분 금액이 얼마안지 등에 관하여 그 근거와 경위를 명확히 하자 아니한채 막연히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추상적 수치만을 기입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의 원칙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 비치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하며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드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이와 같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제69조 등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 위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경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위 법 제21조 제2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추계경정방법은 위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을제1, 2,3호증, 을제42호증의 1 내지 4, 을제43,4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당초의 위 1981.9.1.자 과세처분이 1985.3.21.경에 이르러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취소되게 되자 그 조세채무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미쳐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채 종전의 1981.9.9.1자. 과세처분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를 기초로 하여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하여 서둘러 1985.5.1.자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한 법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85.5.13.자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위 1985.5.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금 7,344,250원, 금 10,457,130원, 금 8,996,2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