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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378 | 개소 | 2001-10-05

[사건번호]

국심2001중1378 (2001.10.05)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의 특소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며, 수도권 시지역의 유흥주점 사업장면적 40평 또는 35평 미만여부에 불구하고 특소세 과세 정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9.11. 경기도 OO시 OO구 OOO동 OOOOOOOO에서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판정하여 2000. 12. 5.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7,424,72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941,490원, 2000년도분 특별소비세7,685,54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2,164,940원 합계 19,216,6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의 제2단계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는 수도권의 경우 35평이상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의 경우 영업장 허가면적은 125.46㎡로서 37.9평이나, 대기실·주방·화장실면적을 제외한 실제 영업장면적은 약33평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행위는 사업장면적이 40평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유보한다는 내부지침을 수립한 후 그 사실을 밝힌 바 있고, 그 후 계속하여 부과를 유보해 오다가 갑자기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사업장의 실제 영업장의 면적은 33평인데 허가면적35평 초과자에 대하여만 과세처분한 행위는 영업내용에 상관없이 기준면적을 일괄적용하여 형평성에 위배되며, 실질소득을 초과하여 특별소비세를 부담케 함은 과잉금지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업 후 고지일까지 사전예고나 홍보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누적과세한 행위는 부당한 권리의 침해이며,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은 1997.2.23.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시 지역의 경우 40평 미만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수립한 후 1999.4.9. 제2단계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시지역의 경우 35평미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유예를 정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1999.9.11.부터 쟁점사업장을 허가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제2단계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몰랐다 보기 어려운바 국세청장이 영업장면적 40평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를 유보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혔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제2단계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수도권시지역의 경우 사업장허가면적 35평을 초과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에 해당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행위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는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9.11. 경기도 OO시 OO구 OOO동 OOOOOO소재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허가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영업장의 시설 내역은 객실5개(70.11㎡) 조리장(10.5㎡), 기타44.85㎡(대기실, 주방,화장실, 복도)로 배치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면적 판단에 있어 대기실, 주방, 화장실면적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 면적은 33평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실, 주방, 화장실은 동 유흥주점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장소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업장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장소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청장의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5개월이 지난 1999.9.11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수도권 시지역의 경우 사업장 면적 40평미만의 경우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더욱 더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