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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5364

주식매수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우리투자조합 4호(이하 ‘이 사건 4호 조합’이라 한다

)와 우리투자조합 6호(이하 ‘이 사건 6호 조합’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

)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2)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회사 업무 및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서 이 사건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유ㆍ무선 통신사업, 유ㆍ무선 통신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각 조합과 피고 A는 2001. 6. 8. 이 사건 각 조합이 피고 A의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피고 A가 이 사건 각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조합의 주식 인수 등 1) 그 후 피고 A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00,000주를 1주당 6,667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위 유상증자에서 이 사건 4호 조합은 위 발행주식 중 7만 5,000주를 대금 5억 2만 5,000원(= 75,000주 × 6,667원)에, 이 사건 6호 조합은 위 발행주식 중 225,000주를 대금 15억 7만 5,000원(= 225,000주 × 6,667원)에 각 인수하였다. 3) 그 후 피고 A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4호 조합은 115,385주, 이 사건 6호 조합은 346,154주의 피고 A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원고의 잔여재산 인수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