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4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0: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E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F(51세)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