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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사기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피해자 E의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자신이 먼저 내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자 E이 900만 원을 입금하였기에 H를 통하여 그 차액인 400만 원을 찾아 가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내 친구가 청와대 법무팀장이다.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2010. 11. 1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오토바이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