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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고정22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아래와 같이 총 2 차례 운행하였다.

1) 2014. 6. 7. 11:05 경 완도군 완도읍 가용 리 완도 교차로 부근 2) 2015. 11. 16. 11:32 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대우아파트 부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