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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4 2014고합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 E단체 대외협력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시장직에 출마하려는 당시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4. 3. 29. 오전경 E단체 명의로 된 별지 기재와 같은 성명서를 D시내 조간신문인 국민일보, 경북일보, 서울신문, 한국신문 등에 삽입하여 합계 4,170부가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인 위 성명서4,170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명서 첨부 등에 대한, D신문협회 직원 상대 수사에 대한, E단체 창립총회 관련 기사내용 스크랩, 성명서 배부 장소 및 삽지 상태 사진 첨부, 신문사 성명서 잔여분 사진 첨부, U 전화통화, 성명서 제작업체 수사, 성명서 제작 부수 확인), 수사보고(V업체 방문 후, 업자 G 사건관련 문의, 성명서 제작업체 주문 및 입금 내역, 성명서 제작 부수 정리 등에 대한),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