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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네 번 있고, 201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흉통 및 변형 협심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려고 2013. 5.경 자신의 여동생에게 차량을 처분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의 여동생이 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을 걱정하여 방문하였다가 그 다음날 출근하는 피고인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형 트럭과 충돌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순간을 겪고 더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여동생을 대신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업으로 발생한 과다한 채무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 1급의 아들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8개월을 복역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