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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13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95,200원 및 그 중 30,743,424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첨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