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국패]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체납을 하였다 하여 제3자의 재산인 조합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8. 6. 4.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 CC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58,069,010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BB산업 개발(이하 'BB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은 공동수급체로 CC사로부터 2007. 8. 30. 신갈~수 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8차)를 대금 7,721,400,000원에, 2007. 12. 26. 신갈~수 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9차)(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839,800,000원에 각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8. 6. 4. BB산업개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BB산업개발이 CC시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293,618,800 원 중 258,069,0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위 공통수급체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CC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인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BB산업개발의 법인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이 CC시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원고와 AA잔설 및 BB산업개발이 계약자로서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이 이 사건 각 공사를 분담하는 등의 내용은 없다.
(2)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이 CC시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전자계약 확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내용 확인
공동수급체 대표자훌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조건 등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갈음하며 동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도급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칭 : 원고
(2) 공동계약 내용
공동이행 : 출자비율 원고 51.00%, AA건설 45.00%, BB산업개발 4%
(3) 이 사건 각 공사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성대금은 지분비울에 따라 원고와 AA건설 및 BB산업개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다.
(4)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먼저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한 다음, 매월마다 AA건설 및 BB산업개발에게 그 지분비울에 따라 그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였는데, BB산업개발이 2007. 12.경부터 공사비용의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08. 5. 9.경 현채 BB산업개발에게 합계 584,516,661원의 분담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5)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3, 2006. 12. 29.) 제11조 제2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금을 제외한 대가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 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 조 제1항 관련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파산 등 일정한 사유 이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83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와 CC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전자계약 확약사항의 내용에 의하면, 위 공동수급체는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상에 정하여진 계약상의 의무이행방식, 이익ㆍ손실의 분배방식, 권리의무의 양도, 공동수급체에서의 탈퇴, 하자보수책임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 3개 회사가 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터잡아 그들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내지는 노무를 출자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동수급체의 공사비용 분담 동의 정산도 되지 아니 한 상태이므로 그 조합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 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금 등 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위 공동수급체의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인 원고 등 3개 회사에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인 BB산업개발의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