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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254 | 양도 | 1994-09-16

[사건번호]

국심1994중3254 (1994.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기전에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납기전에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OO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하여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OO읍 OO리 OOOOO 소재 OOOO OO OOOO에 관련된 택지 및 상가분양권(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을 90.7.31 청구외 OOO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2.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814,400원 및 동 방위세 7,562,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소재 OOOO OO OOOO에 관련된 택지 및 상가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고지후에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전인 93.11.2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하여 주택을 수용당하고 시공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권리를 공급받아 90.7.10 청구외 OOO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기전에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납기전에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납세고지전 압류처분의 당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90.7.31 체결한 쟁점권리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시 OO읍 OO리 OOOOO 소재 OOOO OO OOOO 주택(이하 “청구인 거주주택”이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청구인이 받기로 하면서 쟁점권리만을 청구외 OOO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93.6.8 제출한 사실확인입증서에 의하면 위의 매매계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권리의 매매에 따른 손해발생시에 대비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액 53,000,000원)을 수취하고 90.8.6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거주주택』의 수용과 관련한 쟁점권리만을 청구외 OOO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14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이하“납기전 압류”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납기전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전에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93.11.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 징수할 경우 조세포탈이 우려된다는 요지의 고지전압류 및 승인(재산 22633-806)을 중부지방 국세청장에게 요청한 바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93.11.22 처분청에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승인(징세 46121-1937)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에 징수하고자 할 경우 조세포탈의 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이 건 납기전압류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