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남편 C 명의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22:50경 위 노래방에 온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 소주 1병 및 과일안주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