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차익이 귀속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심2007구5135 (2008.06.30)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차익이 귀속된다는 주장의 당부
매매의 형식을 빌어 부동산을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법인이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지로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723,102,660원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330,194,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6.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소외 배○호로부터 취득한 별지 기재 제1, 2, 3부동산(이하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제l부동산을 2004. 7. 13. 소외 주식회사 ○○주택에게 매매대금 76억 7,550만원에 양도하였고, 제2부동산을 2005. 6. 28. 소외 재단법인 AAAAA시험연구원에게 매매대금 22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제3부동산 중 일부를 2006. 1. 5. 소외 권○배에게 매매대금 1억 9,000만원에, 나머지를 2006. 5. 22. 소외 한○수에게 매매대금 3억 7,000만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 한 양도가액은 104억 8,550만원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73억 8,556만원임에도 원고가 양도가액을 37억 7,000만원, 양도차익을 6억 7,006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을 발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배○호가 사용한 38억 9,100만원을 제 1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한 다음, 최종 신고누락가액 28억 2,450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2004년도에 양도한 제1부동산에 대 하여는 18억 3,450만원의 양도차익이, 2005년도에 양도한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9억 9,000만원의 양도차익이 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7. 9.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법인세 723,102,66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330,194,0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배○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주식회사 ○○주택 등 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의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자신이 실제 사주로 있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양도차익은 모두 배○호에게 귀속된 것 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배○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상당 을 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추가지급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배○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즉, 원고가 배○호에게 추가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38억 9,100만원이 아니라 위 금원에 배○호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 8억 1,000만원 및 배○호가 교회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3억 2,450만원을 합한 50억 2,550만원이므로, 피고가 인정한 양도차익 중 11억 3,4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그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다. 인정사실
(1) 배○호는 1982. 2. 1.부터 ○○골재상사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3. 6. 30. 폐업하였고, 1992. 8. 5.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의 동생인 배○국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자신은 원고의 실사주로서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2) 배○호는 IMF 이후 ○○골재상사의 사업부진으로 부채가 많아지자 1998. 6. 1. BB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98거11)을 받았는데, 화의채무를 일정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대구○○○○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3) 배○호는 2003. 6. 2. 원고와 제1부동산 및 대구 ◇◇군 ◇◇면 ◇동 산 ○○-5 임야 33,445㎡를 매매대금 15억원에, 제2부동산(대구 달서구 ○○동 ○○○-5 대 689.3㎡중 ○○ 명의의 1/2지분 제외) 및 제3부동산을 매매대금 13억 1,000만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200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9억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 명의의 위 DD동 277-5 대 689.3㎡도2003. 6. 26. 원고에게 2003. 6.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본 계약서상의 토지 매매대금 중 제1부동산분 14억 7,000만원은 2003. 5. 14. 경매에 의하여 (주) ○○주택에 매도된 인근토지 가격과 비교하여 평당 53만원이나 저가이고, 인근토지의 시가와의 차액은 최소한 평당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므로, 일단 대구○○○○의 부채변제를 위한 임시의 양도가액임을 확약함.
2. 추후 매수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그 차액이 발생시 현재 시가와의 차액(최고 평당 70만원 범위 내)에 대하여는 매도자의 개인부채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2004. 3. 19. 주식회사 ○○주택과 제1부동산 중 ○○리 1008 전 2,126㎡를 매매대금 13억 5,054만원, 제1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를 매매대금 63억 2,496만원 합계 76억 7,55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원고는 2005. 5. 16. 재단법인 AAAAA시험연구원과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2 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6) 원고는 2006. 1. 5. 권○배에게 제3부동산 중 대구 ○○구 ○○동 ○○○-3 대 350.3㎡를 매매대금 1억 9,000만원에 매도하고, 2006. 5. 22. 한○수에게 제3부동산 중 대구 ○○구 ○○동 ○○○-6 대 586.3㎡ 및 그 지상 건물 329.28㎡를 매매대금 3억 7,000만원에 매도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04억 8,550만원 중 63억 1,000만원 을 법인장부 입금(37억 7,000만원), 부외부채상환(10억 3,000만원), 부외차입금상환(7억 원), 법인운영자금(8억 1,000만원)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38억 9,100만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약정했던 배○호와의 특약사항에 따라 배○호로 하여금 자신의 화의채무상환(22억 5,800만원), 양도소득세 납부(8억 2,600만원), 개인사채상환(7억 3,800만원), 보증채무상환(6,900만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배○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배○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배○호가 자신이 실사주로 있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서 특약사항으로,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인 14억 7,000만원은 대구○○○○의 부채변제를 위한 임시의 양도가액으로서 추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배○호의 개인부채상환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9억원을 대출받아 배○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27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 주택 등에 104억 8,550만원에 양도하여 그 중 38억 9,100만원을 배○호의 개인부채 상 환자금으로 지원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배○호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배○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8억 1,000 만원을 사용하고, 교회기부금 등으로 3억 2,45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 합하는 증인 배○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 라,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가 특약사항에 따라 배○호의 개인부채 상환자금조로 지급한 금원으로 인정되는 38억 9,100만원을 특약사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배○호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서, 배○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배○호에게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는 원고에게 귀속된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