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데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678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등). 다만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